티스토리 뷰

지금 현재 1인당 48만 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돌려주니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빠르게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국세 중 과오납 등으로 환급받아야 하는 세액을 뜻합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주소 변경 등으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환급금이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남은 환급금이 1,434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환급금은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가 무려 30만 명에 달하고, 1인당 환급금으로 환산하면 48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 홈택스 조회방법 바로가기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국세환급금의 조회범위는 환급결정자료 중 최근 5년간의 미수령된 환급금까지 조회가 됩니다.

 

성명 또는 상호와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하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이 결정되고 나서 5년 이내에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국고로 귀속되니 빠르게 조회하고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