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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 성격과 도로 손상, 환경 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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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 대상, 납부 방법, 납부 기간, 납부 내역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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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간 확인하기

납부 대상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과 납부 감면 대상 확인 및 납부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차량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데, 그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차량: 모든 종류의 승용차와 승합차
  • 125cc 초과 오토바이: 대형 오토바이
  • 건설기계: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해당 납부 대상의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감면 대상 조회하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 중에서도 일부 차량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동차세 납부 조회하기

 

감면 대상

  • 장애인: 100% 감면
  • 국가유공자: 100% 감면
  • 보훈대상자: 50% 감면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 100% 감면

공제 대상

  • 차령공제: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일 경우 매년 5%씩 증가하여 최대 50%까지 공제
  • 자동이체, 전자송달 공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며,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폐차

6월에 양도하거나 폐차한 차량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수정고지서 발급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7월에 과세관청이 환급을 진행하며, 6월 납부 전에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 2024년 6월 16일 (월) ~ 2024년 7월 1일 (월)
    • 납부 마감일은 원래 6월 30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 연간 납부할 세액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잔액 모두 부과됩니다.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되니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납부 조회하기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납부가 더 편리합니다.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한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납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방법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과세 내역 확인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 화면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택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위택스 대신 이택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 납부 방법:
    •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절차를 따라 진행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하여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시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연납 신청을 진행합니다.

문의처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정부민원 콜센터: 110번
  • 전용 콜센터: 1661-6669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를 선납 후 차종 변경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에는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차량을 폐차한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세무과를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 및 이택스(서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한 달 이내로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고,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관련해서는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등록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로 환급 요청을 하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연납 신청 시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Q4.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Q5. 자동차를 6월 30일 전에 폐차했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정고지서 발급 또는 환급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등 납부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납부기간에 지로납부, ARS, 온라인 등으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서울은 이택스로,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